‘해루질’ 위험…8월까지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박승기 기자
수정 2021-07-14 15:54
입력 2021-07-14 15:38
국립공원공단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국립공원 이용을 위해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 지역에서의 취사·야영, 주차, 계곡 내 물놀이·목욕·세탁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불법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해루질은 주로 밤이나 새벽에 이뤄져 주의가 필요하고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때 갯고랑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특히 산악에서는 기상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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