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국가에 배상신청 나선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7-14 10:29
입력 2021-07-14 10:24
이미지 확대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한 달 넘게 보상은커녕 원인 조사마저 지지부진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하동 연합뉴스
섬진강댐과 용담댐 등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한 달 넘게 보상은커녕 원인 조사마저 지지부진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하동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5개 시·군 주민들이 국가를 배상신청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 용담댐 하류 진안군·무주군 등 5개 시군에 대한 수해피해 산정 조사용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 사건을 접수할 계획이다.

잠정 피해액은 829억원에 이른다.

이번 배상신청은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들이 관계기관들의 집중호우 시 홍수관리 부실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따라 진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군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 사건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신청 주체는 피해 주민들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도 행정당국에서도 최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북지역에 역대급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등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1300억원 대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