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어긴 옥천군 부부공무원 2명 징계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7-12 18:50
입력 2021-07-12 18:44
공무원 품위유지 및 복종의무 위반 견책 처분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13일 옥천군 소속 부부 공무원 A(6급)씨와 B(5급)씨의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두 사람이 공무원 품위유지·복종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는게 이유다. 징계위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나 표창 감경이 받아들여져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는 남편 B씨와 함께 시댁 제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제사 참석자 중 다른 가족 2명(청주 거주)도 감염됐다. 당시 방역지침 상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수 있지만, 제사에는 B씨의 방계가족 7명이 모였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규정한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제사 참석 후 인후통 증상이 나타났지만 선별진료소 대신 동네 병원 2곳과 약국을 다녔다. 동료 공무원과 점심을 먹고 민간단체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후 옥천지역에선 동료 공무원과 가족, 지인 등 12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옥천군은 지난 4월 23일 A씨를 직위해제했고 충북도에 A씨 부부 징계를 요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