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준환 항소심서 감형…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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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7-07 13:24
입력 2021-07-07 12:14
미성년자 성 착취물 1300건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준환(38·경기)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상물을 배포해 가해자를 양성하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패악이 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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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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