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후 2개월 아들과 출근…“아이동반법 촉구”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7-05 12:59
입력 2021-07-05 12:57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출산 휴가와 재택근무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했다. 그는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들어가 김 부의장을 예방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과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용 의원은 아들을 안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7일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영유아와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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