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마약 중독 검사 의무화 반발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7-01 11:03
입력 2021-07-01 11:00
부산교사노조는 부산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1급,2급) 연수 대상자에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교사 자격 취득자 중 성범죄 경력과 마약류 중독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확인 절차가 추가된 규칙이 지난달 23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 교사도 모두 마약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부산교사노조는 “자격 취득 시 한 차례가 아닌 교사가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하는 것은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급 정교사 연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건강검진 때 마약 검사를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하면 자동 통보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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