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업소 종사자 1회 이상 진단 검사 받아야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6-28 15:47
입력 2021-06-28 15:47
제주도는 고시를 통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가 방역상 관리하는 유흥시설은 유흥주� ㅄ昺寵逞 ㅔ負纘立ㅕХ� 등 4종 1300여 곳이다.대상 인원은 2000~2500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다른 지방에서 유흥시설 5종으로 분리된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2종의 경우 제주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흥업소가 특성상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밀접·밀폐·밀집) 사업장임을 고려해 이같이 의무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일간 방역 개편안 1단계로 완화하되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은 수도권 수준인 6인 이하 허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집회·행사 등 5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종교시설 좌석 수 50% 이내 허용 및 종교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도가 방역상 관리하는 유흥시설은 유흥주� ㅄ昺寵逞 ㅔ負纘立ㅕХ� 등 4종 1300여 곳이다.대상 인원은 2000~2500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다른 지방에서 유흥시설 5종으로 분리된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2종의 경우 제주에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유흥업소가 특성상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밀접·밀폐·밀집) 사업장임을 고려해 이같이 의무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일간 방역 개편안 1단계로 완화하되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은 수도권 수준인 6인 이하 허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집회·행사 등 500인 이상 지자체 신고, 종교시설 좌석 수 50% 이내 허용 및 종교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