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술실 CCTV법 숨 고르기…이준석 “진료 의사, 치료받는 환자 모두 만족해야”

손지은 기자
수정 2021-06-23 16:36
입력 2021-06-23 16:36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보류
여야, 설치 필요에 공감대
CCTV 위치,의무화 여부 이견
6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법을 심사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의료사고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회의 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대리수술이나 수술실 내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이해단체와 합의해 최적의 법안을 만들어 결론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환자의 개인정보침해 문제는 환자의 동의를 받는 구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CCTV를 수술실 내부 또는 입구에 설치하느냐의 위치, 의무화와 자율화, 개인정보동의의 범위 등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절대 야당이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CCTV 촬영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 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야당은 여전히 수술실 내부보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율화하자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야당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다”며 이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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