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랐다며 쌩~ 경찰차 피해 골목으로 쌩쌩~ 타는 사람도, 막는 사람도 난감한 ‘킥보드 법’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6-15 18:05
입력 2021-06-15 18:04
전동킥보드 단속 혼란 가중
“헬멧 쓴 사람 못 봐… 불편만 키우는 법”자전거와 규제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
전문가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 필요”
평소 일주일에 전동킥보드를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회사원 전모(28)씨는 지난달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듣고 깜짝 놀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다. 전씨는 “단속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고 헬멧을 쓰는 사람도 아예 못 봤다”면서 연신 ‘충격적’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항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순찰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 이용자들도 법 개정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잡는 사람과 잡히는 사람 모두 난감한 분위기다. PM과 비슷한 조건인 자전거는 왜 단속하지 않냐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본격적으로 범칙금 부과가 시작된 만큼 경찰은 단속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골목으로 도망치거나, 법 개정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 팀장은 “순찰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으로 도망치면 놓칠 수밖에 없다. 자동차를 단속할 땐 차량 대 차량이라서 앞을 막아서면 설 수밖에 없지만 전동킥보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규제를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을 현행 시속 25㎞에서 15㎞ 정도로 낮추는 대신 헬멧은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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