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사유 40%는 ‘깡통주택’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6-04 07:18
입력 2021-06-04 06:35
보증거절 주택 10채 중 4채는 보증한도 초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2935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것은 1154건으로 39.3%를 차지했다.
세입자가 보증을 가입하기 위해 신청한 주택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집값을 넘겨 보증한도가 초과한 깡통주택이라서 보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선순위 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내 단독·다가구 주택이 혼재돼 상가 부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아예 집주인 소유의 전세 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가입이 거절된 것도 216건(7.4%)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세입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성이 높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며 “전세 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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