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5-14 11:01
입력 2021-05-14 10:57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안전 운전 위반
광주지법 형사12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이를 위반한 채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고, 반대편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A씨가 25년여간 교통 법규 위반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다가 A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을 당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