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판결에 불만 품은 40대, 경찰청·방송국으로 차량 돌진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07 08:04
입력 2021-05-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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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7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47)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주차장 주차 차단기와 전북경찰청 건너편 방송국 정문 차량 차단기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훼손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에도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아들이 국가기관의 보호 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민원실 소란과 관련해 인근 지구대에서 진술을 마친 A씨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귀가한 A씨 등을 상대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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