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자 실화를 막아라”…자치단체들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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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5-05 13:43
입력 2021-05-05 12:59

산나물채취, 나들이객 증가로 5월 산불원인 실화가 가장 많아
지자체들 강력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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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5월에 발생하는 산불의 주 원인인 입산자 실화를 막기위해 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 71건의 산불이 발생해 553.7㏊의 산림이 불에 탔다. 피해규모는 축구장 면적(0.714㏊)의 775배에 달한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15.5건을 기록한 4월이다. 뒤를 이어 3월 14.3건, 5월 13.5건 순이다. 연간 산불의 61%가 봄철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나들이객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6%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이 20%, 담뱃불 실화 5.5%, 성묘객 실화 0.9%, 건축물 실화 4,3%, 기타 15.5% 순이다.

특히 5월 중 발생한 산불의 경우 입산자 실화가 63%나 차지했다. 다른 기간보다 입산자 실화비중이 큰 만큼 도는 산나물 채취시기 및 등산객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말까지 산불예방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산불감시원 2190명을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등에 전진 배치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관 44개 조 98명을 기동단속팀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을 통제하고 단체차량을 이용한 동호회 등의 불법 산나물 채취를 차단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산림내 화기를 이용한 취사 및 무속행위, 불법 산나물 채취 등의 위반자는 전원 과태료부과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채취는 위법행위”라며 “모든 산림지역에선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도 산불 발생 우려가 큰 5월을 맞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상반기 산불조심기간이 오는 15일로 끝나지만,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림청과 산림항공본부, 소방서와 공조해 산불 진화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지 등 산불 취약지 점검에 나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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