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취객들 우르르”…서초동 유흥주점서 5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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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5-05 09:13
입력 2021-05-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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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연합뉴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연합뉴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상습 불법 영업을 해온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이 현장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 유흥주점을 서초구청과 함께 단속해 업주·종업원·손님 53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단속은 소방당국이 잠긴 업소 문을 강제로 열면서 시작됐고, 경찰과 구청은 객실 13곳에 나뉘어 유흥을 즐기던 사람들을 발견했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은 인적사항 확인 후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를 했다”며 “앞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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