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침몰 차량에서 2명 구조 김진운 씨 의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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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5-04 17:49
입력 2021-05-04 17:49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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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을 전달했다.
맨몸으로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침몰하는 차량에서 2명을 구조한 여수시민 김진운 씨에게 의상자 증서(9등급)와 보상금이 전달됐다.

시는 지난해 9월 김씨에 대한 의상자 선정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결과 지난 3월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정됐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3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의상자 증서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해야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며 “무사히 구조돼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큰 표상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여수시 소호항 방파제에서 포터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이어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2명을 구조하다가 무릎연골 등이 손상돼 3차례 수술을 받았다.



의사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재난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쓴 채 구조행위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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