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기간 3개월 연장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4-29 01:11
입력 2021-04-28 22:10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과 일정 수입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 지난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차상위 자영업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입 기준은 도소매업은 6억원 미만, 제조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이다. 차상위 자영업자 기준은 도소매업이 15억원 미만, 제조업 7억 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은 5억원 미만이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자영업자나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대부업자 등 특정 업종 자영업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도 세금 납부가 3개월 미뤄진다. 다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자동으로 연장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4-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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