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대 젖소 농가, 수년째 무허가 배짱 영업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4-26 17:04
입력 2021-04-26 17:04

주민들 악취·환경 오염 수년째 피해 호소

이미지 확대
순천시 서면 지본리 주민들이 젖소 농가에서 나온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입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순천시 서면 지본리 주민들이 젖소 농가에서 나온 악취로 수년째 고통을 입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전남 최대 규모의 젖소농장이 무허가 축사를 증축해 젖소를 대량사육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악취와 환경 오염 등을 호소한 인근 주민들은 순천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26일 순천시와 서면 주민들에 따르면 젖소를 대량사육하는 지본리 A목장이 기존 산 아래에 있던 축사시설을 지난 2013년 마을과 가까운 장소로 옮기면서 축산폐수 무단방류 민원 등으로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목장은 40여년 전 젖소 3마리로 시작해 현재는 481두로 늘어나 전남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2020전남가축통계조사표에 따르면 도내에서 젖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은 3곳 뿐이다. 순천A목장은 낙농업 농민 가운데 소득면에서 ‘억대 부농’으로 꼽힌다. 이 곳은 가축사육제한 지역임에도 기존 목장 옆에 일부 양성화된 면적을 제외한 강파이프 구조의 건물 1500여㎡(433평)를 지어 젖소를 입식시켜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를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도 분뇨처리장도 갖추지 않고, 행정기관 허가없이 콘크리트 포장과 외부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다. 수십t의 가축분뇨를 무단 적치해 숨을 쉴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위반상황을 확인하고도 계도장과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하지 않아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사고 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도 위반사항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행정대집행을 미뤄왔다.

마을 주민들은 “시청에 집단항의하자 지난해 10월에서야 목장주를 고발조치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로 기각됐다”며 “고의적으로 묵인이나 방조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 B씨는 “우리는 조그마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불법이니 뭐니 난리를 치면서 수백평의 무단축사 농장주는 10여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이해할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증축 축사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며 “변호사 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