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맨손어업 야간 해루질 강력 단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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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4-23 10:50
입력 2021-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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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해루질(맨손어업)’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원지사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해루질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에 야간 해루질은 전국 최초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며 “어촌계나 해녀를 위한 종패사업은 해루질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단속하다보니 수상레저법과 수산자원보호법 등 허술한 구석이 있어 법이나 제도도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비어업인이 야간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이에 따라 야간에 관광객이나 도민이 마을어장에서 보말(고둥)을 한 마리만 잡아도 과태료 100만원이 처분된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 등 도내 어촌계는 “무차별 해루질로 인해 마을 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대평리 어촌계의 경우 마을 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패를 뿌리고 키웠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루질 레저인들은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채취를 일삼는 다이버들을 제한해야지 모든 레저활동을 원천 차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어촌계장협의회와 수중레저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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