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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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4-14 14:04
입력 2021-04-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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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가 제주에서도 처음 시행된다.

제주도는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를 고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는 지역사회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유증상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 병원과 의원 약국 등은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도민과 제주 여행객 등은 48시간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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