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의심환자 진단검사 안받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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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4-09 18:59
입력 2021-04-09 16:23

충북도 12일부터 별도명령 때 까지 행정명령, 거리두기는 3주간 준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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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9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진단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2일 0시부터 발령돼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는 발열, 기침, 기침, 가래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24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뒤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마련됐다.

일반 도민은 의심증상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도는 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일상 생활방역을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념식·공청회 등은 100명 미만, 집회·시위·콘서트·축제·학술행사 등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스포츠 관람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 국공립시설은 30%만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단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3일 동안 동종업소 2곳 이상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업계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사용인원 제한 강화를 권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최근 1주일간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청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4차대유행을 앞둔 엄중한 상황이라 적극적인 방역수준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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