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행세로 후배 상습폭행”…보호관찰 받던 10대, 결국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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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26 14:05
입력 2021-03-26 13:59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18)군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 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A 군은 과거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반사회성이 심화한 상태였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그는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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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관찰관들(군산보호관찰소 제공)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관들(군산보호관찰소 제공)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A 군은 처벌을 우려해 도주했으며 19일 만인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군산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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