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윤미향 남편, ‘딸 얼굴 공개’ 언론사 상대 2990만원 손배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3-23 17:59
입력 2021-03-23 17:59
서울서부지법에 손배 제기
“딸 사진·실명 공개로 초상권·사생활 침해”윤미향,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딸의 초상권과 사생활이 침해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날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를 상대로 2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주간동아는 지난해 5월 윤 의원 딸이 정의기억연대 유럽 기행에 다녀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윤 의원 딸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노출하고 사진 설명란에 이름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가 윤 의원 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결정했다. 김씨는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과 언론사·유튜버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NGO서 사기·횡령·자금 유용” 보고서한편 미국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비위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난해 불거진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기금 유용’ 혐의도 부패 항목에 넣어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2020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별 보고서: 한국’에 따르면 “9월 검찰은 초선 의원인 윤미향을 일본군 위안부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기간에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및 자금 유용과 관련한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 기부금 중 1억 35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중 돈 일부인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윤 의원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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