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10억 떼인 전남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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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3-19 17:43
입력 2021-03-19 17:43

영광군유통(주) 벼 매입자금 10억 7천만원 송금
해당 RPC 벼 농민들이 모두 반출해 돈 날려

전남 영광군이 대주주로 참여한 영광군유통(주)가 벼 매입대금 10억원을 떼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영광군유통은 충남 예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벼 600톤(40㎏ 1만5000가마)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10억7000만원을 송금했다.

송금하기 하루 전에 현지를 찾아 공공비축미곡 존재 여부 등을 확인했고 송금과 동시에 벼를 수령하기 위해 차량까지 대기시켰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충남 예산지역 농민들이 농기계 등을 활용해 해당 RPC를 점거해 영광군유통은 벼를 인수받지 못했다.

예산 농민들이 해당 RPC 점거한 것은 벼 수매대금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RPC는 지난해 10∼11월 사이 지역 내 226개 농가로부터 벼 800톤을 수매하고 대금 1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농민들이 RPC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RPC 대표는 농민들에게 지급할 벼 대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했다가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한 벼를 인도받지 못한 영광군유통 측은 민간경비회사 등을 통해 벼 보전조치를 하는 등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농민들은 지난달 4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RPC 창고에 쌓여 있던 벼 600톤을 반출해 가버렸다.

영광군유통은 대금까지 지불한 벼 600톤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황당한 사건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영광군유통 측은 해당 RPC가 농민들에게 벼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거상황이 발생한 뒤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유통은 대금 회수를 위해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 소송과 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금회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충남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가압류, 벼를 불법반출한 농민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이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설립한 영광군유통은 영광군이 46.4%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고 영광농협이 26% 등을 갖고 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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