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포함 5억 이상 신고 의무화

임주형 기자
수정 2021-03-17 01:55
입력 2021-03-16 22:34
미신고 정보 제공 땐 최대 20억 포상금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 검토 대상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과태료 또는 벌금의 5∼1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20억원 한도로 지급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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