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 19% 급등, 14년 만에 최대… 보유세 확 는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3-16 02:12
입력 2021-03-15 22:44
종부세 대상 총 52만가구… 70% 늘어나
세종 공시가 71%, ‘노도강’ 30% 안팎 올라
공시가 12억 아파트 보유세 171만원 껑충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20만 5000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5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등의 연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무려 70.6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 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서울에서는 강남보다 강북 ‘노도강’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노원 34.66%, 성북 28.10%, 도봉 26.19%, 강북 22.37%를 기록했다. 반면 강남 13.96%, 서초 15.53% 등 강남3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평균 1억 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4억 2300만원, 서울이 3억 8000만원으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중위값 지역 순위가 바뀌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세 부담도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기준)인 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오른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공시가격 12억 7000만원인 서울 마포구 A아파트(84㎡)의 보유세는 362만원에서 533만 6000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율 인하(0.05% 포인트) 조치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5억원인 관악구 B아파트의 경우 105만 1000원에서 94만 2000원으로 경감된다. 국토부는 “대다수(92.1%)의 공동주택은 6억원 이하여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3억 2000만원짜리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407.71㎡)이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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