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면적은 2만평”… 1심 판결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2-24 07:38
입력 2021-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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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산업은 6만5465㎡규모(한국프레스센터의 1.1배 넓이)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경기 고양시가 ㈜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고양시는 8만5083㎡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6만5465㎡만 인정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판사 임선지)는 요진산업이 일산 백석동 1237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은 6만5465㎡에 이른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중 10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6만5465㎡)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당 157만5000원이며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은 총건축비에 각각 2.76%와 1.28%이다. 이를토대로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연면적을 산출하면 6만5465㎡에 이른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80% 정도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면서 “향후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당초 요구한 면적(8만5083㎡)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진 측도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고양시가 진행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연면적 7만5194㎡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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