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다시 강화…3개월 완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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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수정 2021-02-19 10:57
입력 2021-02-19 10:57

3월부터 종전 기준 적용

서울 양천구는 3월부터 차량 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종전 기준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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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서울 양천구 신서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습.
양천구 제공
양천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하향 조정 및 영업시간이 10시까지 연장 조치된데다 초등학교의 개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다수 어린이보호구역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어 단속 완화 조치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완화했던 고정형 폐쇄회로(CC)TV와 이동형 CCTV의 단속 시간이 20분이었던 것을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조정하고,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 경고장 위주로 단속했던 부분도 종전 기준으로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은 오히려 강화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어린이 보호 구역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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