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상 조사 등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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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근 기자
수정 2021-02-18 13:57
입력 2021-0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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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 묘역(서울신문 DB)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 묘역(서울신문 DB)
제주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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