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몽익, 2번째 이혼소송에 부인 ‘1100억대 재산분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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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1-02-17 18:16
입력 2021-02-17 17:49

2013년 첫번째 이혼소송서 패소
2015년 사실혼 관계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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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익 KCC 회장
정몽익 KCC 회장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59)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또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9년 9월 배우자 최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재차 제기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정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정 회장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이 중혼관계를 이어온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씨를 상대로 또 한번 이혼소송을 냈고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이 각각 두 차례 열렸었다. 그러나 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씨는 올해 1월 이혼과 더불어 112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최씨가 요구한 1120억원은 정 회장 재산의 40%에 해당한다.

최씨 측은 원래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던 사건은 최씨의 재산분할 소송 제기로 합의부 재판부로 이송됐다.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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