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 부실대응 혐의 공무원 2명 영장심사
김정한 기자
수정 2021-02-09 17:24
입력 2021-02-09 11:39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모씨 유족은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전가하 행동을 보니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이번은 희생자가 3명이지만 다음에는 30명,300명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을 단죄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관리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동구 부구청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 3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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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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