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드론으로 사생활 장면 촬영한 40대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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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21-02-02 17:30
입력 2021-02-02 17:30
드론을 이용해 사생활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B씨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이 포함된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범임을 주장했고,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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