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문제없다”…공수처, 공소시효 만료 임박 1∼2건 이첩(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2-02 10:31
입력 2021-02-02 10:31
김진욱 “인사위 구성, 오늘중 국회 요청”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중립성 문제없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1∼2건 검경 이첩”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2일 검사 임용을 위해 국회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오늘 국회에 인사위 구성 요청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인사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여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본인이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1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의 세부 절차를 담은 공수처 규칙 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 시작 전에만 확정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차장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규정을 잘 살펴보자는 말을 나눴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출범 뒤 공수처에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돼 분석 중이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1∼2건은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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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여 차장은 “20년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형사부 판사 영장전담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고법 판사로서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약 5년간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재판을 담당했다. 형사 분야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직원들과 합심해 신설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함과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하면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 차장은 인사위원 추천 요청에 앞서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직접 찾아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이다.
여운국 차장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공수처 검사 원서 접수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요 사건을 다뤄볼 기회이기 때문에 법조인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업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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