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실 면직비서 “직접 사과받고 바로 잡을 것”
기민도 기자
수정 2021-02-01 17:35
입력 2021-02-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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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악의적인 보도 퍼뜨린 사람 징계 받아야”잦은 지각, 차량 개인 사용 등 여러 차례 경고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A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도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한다”며 “그럼에도 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의 중재로 류 의원이 사과를 해도 중앙당기위에 징계요청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지금 악의적인 보도 등을 퍼뜨린 이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당기위 징계를 받아야 한다. 당기위에 갈 사안인지 아닌지는 당이 판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류 의원을 당기위에 제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레디앙’은 A씨가 잦은 지각,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버스전용차로 제도 위반,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후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류 의원실이 A씨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한 구체적 해고 사유는 직무태만, 저성과, 직무범위 밖의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실 관계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해당 비서님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A씨를 만나 해고 논란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의당은 앞으로 당사자와 해당 의원실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명확히 진행할 것이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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