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시동 걸어도 “차 움직이지 않으면 무죄”
최훈진 기자
수정 2021-01-31 18:10
입력 2021-01-31 17:34
대법 “준비 과정일 뿐… 위험성 없어”
A씨는 2016년 1월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사고가 난 뒤 잠에서 깼다. 차는 도로 위에 멈춰 있었고 대리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는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도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2-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