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1-28 10:44
입력 2021-01-28 10:0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썼던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