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송운임 3.84%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1-26 15:14
입력 2021-01-26 15:14
이날 의결된 운임 인상률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이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이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각각 올랐다.
운송구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였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날 의결된 안전운임은 2월 초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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