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 유발 시공사에 징벌적 손배’ 법안 주목한다
수정 2021-01-18 01:45
입력 2021-01-17 17:08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정부 당국의 의지 부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전화상담, 소음측정, 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아파트 구조로는 아무리 조심하며 생활해도 소음이 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소음이 나지 않도록 층간 간격을 두껍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나지 않는다. 아파트도 사무실 건물처럼 두껍게 짓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은 분양할 때 호화로운 인테리어 마감재나 발코니 면적 등을 자랑할 뿐 층간소음 문제는 뒤로 쏙 뺀다.
그런 측면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야 정치권은 층간소음 문제 또한 중요한 개혁이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심사하길 바란다.
2021-01-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