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5명 모여 화투 치다 경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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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1-14 18:23
입력 2021-0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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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주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쯤 순창군의 한 음식점 방에 모여 화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5명 중 3명은 1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했고, 나머지 2명은 이를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화투를 친 3명에 대해서는 도박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음식점 업주에게 150만원, 5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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