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로나 퇴치?…논란의 ‘코고리 마스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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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1-12 15:18
입력 2021-01-12 14:17

식약처 고발…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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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포스터 캡처
광고포스터 캡처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을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논란이 된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왔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식약처가 선량한 업체를 억압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코고리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으로 27년 동안 감염병 예방효과를 입증한 우수한 의료기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 코고리 마스크를 하루빨리 보급해도 모자랄 상황에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선량한 업체를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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