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병철 기자
수정 2021-01-05 14:54
입력 2021-01-05 14:54

시설 보호종료 청년 채용특례 ‘34세까지 연장’ 해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이미지 확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고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시설퇴소 후 만 34세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도는 이런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도는 입대, 진학,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종료 후에도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사회적기업 채용 시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0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