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주민에게 떠넘기는 지자체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1-05 09:45
입력 2021-01-05 09:45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4년 겨울철 얼어터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사업자인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수도계량기는 일선 시·군·구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인 만큼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권고가 나온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지자체들은 여전히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정읍, 진안, 무주, 부안 등 5개 지자체가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까지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가구로부터 3만원 가량의 교체 비용을 받았다.
일부 지자체는 수도계량기 부품 값 뿐 아니라 교체작업에 들어간 인건비까지 부과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대부분의 시·군은 동파된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주는데 비해 5개 지자체만 사용자인 주민들에게 교체비용을 전가시키자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등은 올 상반기 안에 조례를 개정해 동파 사고 계량기를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진안군과 무주군은 아직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 조차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대해 전북도 오성록 상하수도담당은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주민들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도내 모든 지자체의 상수도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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