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백’ 주인공 간첩 누명 김승효씨

홍희경 기자
수정 2020-12-28 03:27
입력 2020-12-27 20:52
김씨는 1974년 서울대 경영학과 유학 중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렸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1981년 8월 석방됐지만,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김씨는 2014년 형에게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조사받을 때 20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물·전기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털어놨다. 이듬해 김씨를 대신해 형이 재심을 청구, 2018년 무죄 재심 선고를 받았다. 한국 법원은 이어 지난해 김씨에 대해 8억여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20-12-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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