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정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최훈진 기자
수정 2020-12-25 02:12
입력 2020-12-24 23:08
집행정지 인용 왜
법무부 ‘檢조직 안정 저해’ 논리 안 먹혀
법조계 “秋주변 말릴 수 있는 참모 없어”
서울신문 DB
24일 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없애 달라’며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주며 내세운 결정적인 이유는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지난 1일 같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을 때와 동일한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실체가 부족하고 절차적 적법성 역시 떨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여권과 법무부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기일에서는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의 처분 필요성뿐 아니라 징계 사유의 실체와 절차 등을 둘러싸고도 팽팽한 다툼을 펼쳤다. 재판부가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사법 판단이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양측에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주요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이 이날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3개의 답변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 긴급한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과 주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해당한다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대신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검찰 조직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의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의 실체가 징계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데다 징계위 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절차적 정당성은 검사징계법 해석에 대한 것”이라며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한 법무부 측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집행정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문이 진행돼 결론이 다음주쯤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심리를 시작해 7시간여 만인 오후 10시쯤 결론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초유의 정직 사태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안소송의 범위까지 심리를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대신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놔 검찰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동시에 징계 사유도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는 것은 결국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야권의 의구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더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 이후 벌어졌던 ‘추·윤 대전’에서 윤 총장이 결국 ‘판정승’을 거뒀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갈등 과정을 거치며 역설적으로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는 점도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추 장관을 내세워 무리수를 거듭하다 ‘윤 총장 낙마’라는 목표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검찰개혁을 정쟁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나 징계 사유 등이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조언을 하고 말릴 수 있는 참모가 법무부와 추 장관 주변에 없었다는 게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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