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도미가 국산으로…경기도, 수산물 불법 취급 2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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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20-12-17 16:46
입력 2020-1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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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의 수산물 불법취급 업소 단속 모습
경기도 특사경의 수산물 불법취급 업소 단속 모습
일본산 방어, 도미,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0일 수원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9곳에서 3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천시 소재 A 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B 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정식 검역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됐으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가 기피해 가격이 저렴한 점을 노려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25건 중 21건(84%)이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것이다.

이밖에 C 음식점은 중국산 낙지를 중국산과 국내산으로 섞어서 표시해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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