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21대 첫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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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0-12-17 14:40
입력 2020-12-17 14:40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안부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00여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322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선거 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해 피고인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가가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활동했고 공동피고인 역할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성부장에게 지급한 돈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제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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