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조두순 패딩 브랜드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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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12-14 10:26
입력 2020-12-12 10:30

조주빈 신창원 최순실도 블레임룩으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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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12년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했다.

조두순 거주지 앞 골목은 “사형시켜라”, “거세해라”, “안산에서 추방하라”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모여 아수라장이 됐다. 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범행을 반성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이날 조두순은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카키색 롱패딩에 청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이 보도되자 조두순의 옷차림에 관심이 집중됐다. 조두순은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제품을 입었고 시민들은 “아이더는 무슨 죄” “브랜드가 조두순에게 명예훼손 소송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브랜드는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 국민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아이더 패딩을 입은 채 출소하며 저희 브랜드 제품이 덩달아 이슈화 되면서 깊은 유감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자들에게 “(보도할 때) 아이더 로고를 자르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주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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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연합뉴스
조주빈부터 신창원까지 ‘블레임룩’의 역사블레임룩은 비난(blame)과 외모(look)를 합성한 신조어다. 사람들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자의 차림새를 눈여겨보는 심리를 반영한 용어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역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휠라 로고가 표시된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휠라는 “(사진에서) 휠라 로고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휠라 코리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휠라 제품 착용 후 포토라인에 섰다. 주 고객층인 10대와 특별한 소통을 이어온 저희 휠라는 더욱 깊은 유감과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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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검거 당시 신창원의 모습
1999년 7월 검거 당시 신창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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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원짜리 구두
72만원짜리 구두 취재진과 시위대에서 벗어나려다 벗겨진 최씨의 신발 한 짝. 검찰 청사 출입문 인근에 떨어져 있던 이 신은 이탈리아 브랜드 ‘프라다’ 제품으로 판매가는 7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의 거처였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는 페라가모,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등 수입 명품 구두가 대량으로 발견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블레임룩은 1999년 탈주범 신창원이 검거되며 입은 무지개 티셔츠다.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신창원이 교도소 화장실 쇠창살을 뜯고 도주한 후 잡혔을 때 입었던 이 옷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미소니’ 모조품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는 2016년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을 뚫고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다. 벗겨진 신발에는 프라다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당시 일부 백화점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 매출이 줄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화제성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업체가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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