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일반재판 억울한 옥살이 72년만에 무죄… “개인 존엄 희생”
황경근 기자
수정 2020-12-07 14:05
입력 2020-12-07 13:51
일반재판 피해자 재심 무죄는 처음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가 72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7일 김두황 할아버지(92)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92세에 이른 피고인은 그동안 하소연도 하지못하고 운명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탓이라고 하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으로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오늘 무죄 판결 선고가 피고인에게는 여생동안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반재판에 의해 옥살이를 했던 4.3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수형인에 대해서는 첫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스무살 때인 1948년 11월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집에서 반정부활동을 했다며 경찰에 체포됐고 그해 11월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생활을 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1948년 9월 25일 성산면 난산리에서 김두홍의 집에서 김관삼 등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에게 식량을 주기로 결의됐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재심청구 심리과정에 이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도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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