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남 감일지구서 사회임대주택 운영사업자 모집
류찬희 기자
수정 2020-12-04 11:07
입력 2020-12-04 11:07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비용은 기금 융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조달하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오는 28∼30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내년 1월 29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내년 3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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