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이근아·손지민 기자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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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04 04:41
입력 2020-12-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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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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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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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기획보도가 3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2회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서울신문 이근아·손지민 기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후에도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은 지켜지지 않는 등 변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임신중단이 전면 비범죄화가 되더라도 여성은 주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릴 합리적 존재라는 점을 기사에 담아냈다. 양성평등미디어상은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 확대 등 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확산되는 데 이바지한 보도물에 대해 연 1회 수여된다.

2020-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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