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장학금 학부 경비로 쓴 교수들 무죄

민나리 기자
수정 2020-12-04 04:41
입력 2020-12-03 18:08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계공학부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형사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교수는 대학원생들 중 실제로 조교로 활동하지 않을 학생들을 조교로 위촉한 뒤 이들에게 장학금을 돌려받아 학부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A교수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억 4000여만원을, B교수는 2015년부터 2년간 약 2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는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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